미야자키(宮崎)현에서 2010년에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현(県)의 발견이 늦어져 소 76마리를 살처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서, 미야자키(宮崎)현 가와미나미초(川南町)의 축산농가 남성(64)이 17일, 현(県)을 상대로 150만엔(약19,172,550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야자키(宮崎) 지방재판소에 내었다. 구제역은 10년 4월 20일에 발생이 확인되고서, 같은 해 8월 27일의 종식선언까지, 미야자키(宮崎)현 내에서 약29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다. 소장에 의하면, 현(県)은 10년 2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 감염 의심이 있는 소의 통보를 복수로 받았지만, 모두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원고 측은, 통보 시에 적절한 검사가 행하여지고 있었다면, 보다 빠른 시기에 방역 대책을 취할 수 있어, 원고의 소가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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