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정보

Home > 앞선 정보 > 앞선 정보

제목 [대한민국] 축산업 허가제, 전업 2배 수준 규모대상 허가제 우선 시행 등록일 12-12-21
글쓴이 앞선넷 조회 277
소 100두·돼지 2천두·육계 5만수·산란계 3만수 이상
주거밀집지역 신규허가 제한

 FMD 발생으로 촉발된 축산업 허가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는 전업농 규모 2배 수준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신입 진입농가의 경우는 유예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이어 ’14년에는 전업농, ’15년 준전업농, ’16년부터는 소규모농가순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농가가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 된다.
허가 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기준이다.
위치기준은 업종과 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 신규 축산업 허가가 제한된다. 또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신규설치도 제한된다.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대상은 소의 경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이고, 돼지는 2천두, 육계 5만수, 산란계 3만수, 오리 1만수 이상이다.
이에 따라 대상 인원수는 총 6천800명으로 한육우 1천300명, 젖소 1천명, 돼지 1천400명, 닭 1천200명, 오리 500명이다.  (축산)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