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농촌개발성 수의국의 댐·스안·타인 부국장은, 11일에 개최된 조류독감 예방 국가지도위원회 회의에서, 「국경을 넘어 밀수된 닭고기(주로 중국)의 100%에서 잔류 항생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독성이 높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11일자 잔치(dantri)지(紙)(전자판)가 보도하였다.
또, 동북부 란손성(省)의 국경을 통해서 밀수된 닭고기의 60%로부터 A형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국내업자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밀수업자는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상품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적발이나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농촌개발성은, 여전히 데토(음력정월)를 앞두고 식육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닭고기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경을 경유하는 밀수를 적발하는데 더욱 주력함과 동시에, 국내업자에게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