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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주] 미국 소 traceability 제정, 주(州)간 이동에 한정 등록일 12-12-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313

미극 농무부는 20일,미 국내 가축의 traceability(생산・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구조)제도의 내용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소에 대해서는 모든 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州) 사이를 이동하는 것에 한정하여 의무화한다. 18개월령 이하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국 내 축산업계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 말에 고시를 하고, 2개월 후에 정식으로 도입한다. 미국 전체적으로 주(州)를 넘어서 이동하는 소는, 수의사에 의한 검사증이나 판매표, 브랜드 인증 등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 농무부가 2011년 8월에 제시한 traceability제도의 초안과 비교하여, 소의 브랜드 인증을 증명서로서 인정하는 등, 느슨한 것으로 수정했다.

Tom Vilsack 농무장관은 같은 날, 「농장 경영자와 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라는 성명을 냈다.

전미목축우육협회(全米牧畜牛肉協会)는 장관 성명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된 제도는, 새로운 부담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축산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근거로 한 것이다. 조직 내에서 철저하다」라고 환영했다.

미국에서는 03년에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감염우가 발견된 후, 04년부터 전국 규모로 traceability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임의 참가로 하였기 때문에 보급이 되지 않아, 09년에 폐지되었다. 그 후, 제도에 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하고, 일반의견을 모집. 그 결과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농수산성 동물위생과는 「이번의 제도 결정은 가축질병 대책의 면에서 전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해설 : 일본과 비교해 낮은 수준

미국이 도입하는 가축 traceability는,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traceability 제도와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다.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원인 특정을 신속하게 한다.」라고 할 목적은 같지만, 실제 운용면에서는 다르다고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다.

일본 등은, 태어난 소 모두를 대상으로, 귀표 등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가의 앞 마당에 있는 소나 도축장에 보내지는 소의 태생 등 기본정보는 물론, 소매 매장에서도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수 있다.

미국의 제도는, 조사하는 대상의 소를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소가 주(州)내에서 유통되는 한, 이러한 traceability의 의무는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주(州)를 넘는 소라도 18개월령 미만은 의무가 면제되는 등, 실제로 의무화할 수 있는 소의 수는 지극히 한정될 것이다.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도 다르다. 미국의 제도에서는, 주(州)가 인정한 기업의 브랜드 인증이나 등록번호의 문신 등도 식별 정보로서 인정했다.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의 방법으로 대행하자고 하는 셈이다.

1억마리에 가까운 소가 광대한 농지에 흩어져있는 미국에서, traceability 도입은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번의 제도는 일본의 제도에 비교해서 traceability의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인상을 받는다. 처음으로 traceability의 의무화에 착수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한층 더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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