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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미국 의회 ‘센카쿠/댜오위다오 보호대상’ 명기에 강력히 반발 등록일 12-12-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237
중국 외무부는 23일, 미 상•하원이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魚釣島)를 일•미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대상으로 명기한 2013회계연도 국방권한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은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양국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센카쿠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내심 이 법 5조에 규정된 일본 방어의무에 구속돼 일•중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회피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담화는 “댜오위다오는 옛날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하물며 타국간 영토분쟁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주권 및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평론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센카쿠문제 해결 촉구로 이어지지 않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목표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미 정부는 센카쿠제도가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밝히는 한편 영유권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 하원이 20일, 상원이 21일에 각각 가결해 정부와 의회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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