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1일부터 2013년 1월17일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부에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취약농가 294농가를 점검한 결과 32곳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13곳, 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8곳, 소독실시 기록부 미작성 등이 11곳이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때도 불이익을 주고 질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36%까지 삭감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도축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특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화 인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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