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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광우병, 전수 검사 국비 계속도. .「안심」 논의 의견 양분. . 등록일 13-01-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218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대책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도축 시, 검사 대상을 완화하는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도 잠정적으로 국비에 의한 전수검사가 유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전수 검사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전수검사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BSE의 감염 원인으로 여겨지는 육골분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그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는 의견도 있어, 의견은 갈라진 채이다.

안전을 인정받은 사료를 사용하여 비육하고 있는 홀스타인. 「생산 현장, 소비자가 혼란하지 않도록 정부는 충분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구라(小倉) 회장(오비히로(帶広)시내의 축사에서)

후생 노동성의 약사 · 식품위생심의회가 28일에 열려, 법정검사의 대상을 현행의 「21개월 이상」으로부터 「3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다.

현재의 전수검사는,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20개월 이하의 소는 도(道)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서 자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21~30개월령 소의 검사를 확대할 것인가, 검사를 그만둘 것인가 판단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후생노동성은 자치단체가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여, 검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잠정적으로 국비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표명했다.

도(道)보건복지부 식품위생과는 「언제까지 국비에 의한 검사가 계속될지는 모르므로 걱정은 계속된다. 전수검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계속 검토한다.」라고 한다.

 검사 축소의 배경으로는, 2001년 10월부터 육골분을 주지 않는 사료규제로 발증(発症) 리스크를 관리, 09년 이후, BSE 감염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육용우 생산자 협의회의 오구라 유타카(小倉豊) 회장은 「전수 검사를 계속할지 그만 둘지를,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뜬소문피해가 나올지도 모른다. 산지 간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쇠고기에 대한 지금의 안전 · 안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정확히 리스크가 없는 형태로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검사의 행방을 지켜본다.

도내(道内)에서 도축되는 소는 년간 22만마리. 이 중 시(市)에서 검사하는 아사히가와(旭川), 하코다테(函館) 분을 제외하면, 도(道)은 11년도에 19만8,206마리를 검사했다. 도(道)가 자주 검사한 법정(法定) 이외의 소 (20개월 이하)는 8만4,471마리, 검사키트 값으로 환산하면 4,000만엔 이상의 비용이었다. 법정검사의 범위가 완화되어, 30개월 이하로 자주검사가 되면 검사 두수는 12만마리, 비용은 2,000만엔 증가한다. 「도(道)는 두수가 많아, 도부현(都府県)보다 부담감이 크다」 (동(同)과).

전수검사에 의한 소비자의 안심감과, 사료규제 등으로 리스크를 억제한 과학적인 안전의 지견을 둘러싸고, 「BSE숙의장(熟議場) in 오비히로(帯広)」 (홋카이도대학(北大)대학원농학연구원등으로 조직된 실행위(委) 주최)가 17일, 오비히로(帶広) 축산대 등에서 열렸다. 참가한 수의사는 「감염되어 있어도, 젊은 소로부터 BSE를 검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육골분이 유통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삿포로(札幌)의 소비자는 「사료 규제가 있다는 것이 더욱 주지(周知)된다면, 전수검사가 없어도 안심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표시하는 한편, 「왜 30개월이라고 하는 구분으로 검사가 필요한 것인가, 기준 변경이 왜 지금인지 모르겠다」라고 불안도 말했다. 동(同)연구원인 小林国之 조교는 「지금의 BSE 대책에 대해서 공통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의견 교환을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 전수 검사

현재, 도축되는 소는 전수 검사하고 나서 쇠고기로 유통되고 있다. BSE는 2001년 9월에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우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전수 검사가 시작되었다. 05년 8월에 검사 대상 월령을 21개월 이상으로 재조정, 3년간의 국비 보조의 경과 조치를 거쳐서 08년부터, 지차체(都道府県)가 법정(法定)외의 젊은 소를 자주 검사하는 형태를 취하며 전수 검사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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