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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한돈협, 상이한 규정 혼란…무항생제 인증지침 개선을 등록일 13-01-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199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의 구충제 사용지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구충제 사용지침의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무항생제 축산물인증기준상 사료 및 영양관리 지침에는 구충제의 사료내 첨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문제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지침에 규정한 예외조항.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양축농가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 양돈농가의 경우 현장수의사 처방을 받아 자돈구간내 사료에 구충제를 첨가했다가, 무항생제 축산물관리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기관에서는 사료내 첨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예외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않은 만큼 그 외 다른 방법으로만 구충제 투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돈구간에서 첨가할 수 있는 음수용 제품은 출시되지 않아 사실상 사료첨가외에는 구충제를 투입할 방법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규정과 현실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신접종이 빈번히 이뤄지는 현실속에서 구충을 위한 추가 접종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 그나마 쉽지 않다는 게 해당농가나 수의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현장 수의사 처방을 전제로, 사료내 항생제 첨가 및 투여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통해 비현실적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의 불법 행위와 추가 백신접종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면서도 기생충 우려가 없는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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