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정보

Home > 앞선 정보 > 앞선 정보

제목 [일본] 일본, BSE대책, 월령제한 완화 결정에 국민의 여론 반영하지 않았다. 등록일 13-01-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4
후생노동성의 약사 · 식품위생심의회는 28일,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대책을 상의하고, 대책의 완화를 양지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수입조치를 2월1일, 국내조치의 재검토를 4월1일에 각각 하는 것으로 정식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날, BSE 대책 재검토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퍼블릭 코멘트를 심의회에 제시하였다. 퍼블릭 코멘트나 후생노동성이 연 설명회에서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결정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인정하는 소의 월령을 현행 「20개월령 이하」로부터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한다. 프랑스에서는 「30개월령 이하」, 네덜란드에서는 「12개월령 이하」의 소의 수입을 해금한다. 이상(異常)프리온이 축적하기 쉬운 특정 부위의 제거 범위도 완화한다. 현행의 「두부(頭部), 척수(脊髄), 척주(脊柱), 회장원(回腸遠)부위로부터 「회장원(回腸遠)부위, 편도」로 개정한다.

국내 조치는, BSE 검사의 대상월령을 현행 「20개월령 초(超)」에서 「30개월령 초(超)」로 끌어 올린다. 특정 부위는 전 월령에서 제거하고 있었지만, 4월부터는 30개월령 이하의 「두부(頭部. 편도 이외), 척수(脊髓), 척주(脊柱)」는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날의 심의회에서는 위원들로부터, 사료 규제실태와 월령 판정방법 등, 수입 쇠고기의 관리 체제를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후생노동성이나 농수산성이 더욱 성실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내 검사 체제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특정 부위를 분별 관리할 때의 혼란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