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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 괜찮을까 등록일 13-02-03
글쓴이 앞선넷 조회 189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 대책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제가 완화되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BSE가 확인된 2003년에 수입이 금지된 이래, 거의 10년만의 해금이다.

후생노동성은, 수입조건이었던 월령을 「20개월령 이하」로부터 「30개월령 이하」에 확대했다. 미국에서는 월령 16∼22개월령에서 식육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의 규제 완화로 대부분의 소가 수입 조건을 만족시킨다.

동시에, BSE의 원인 물질인, 이상(異常) 프리온이 축적하기 때문에 제거가 의무화되어 있는 특정 위험부위의 범위도 재평가되어, 소장의 일부와 편도 이외의 뇌나 척수(脊髓), 척주(脊柱) 등은 제거하지 않아서 좋게 되었다. 월령과 위험부위 모두 재검토 하라는 미국 측이 강한 요구에 굴복한 모양새이다.

이번이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외식산업이나 대형 슈퍼 등은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쇠 고기를 안정 공급할 수 있다」라고 환영한다. 소비자들에게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었던 BSE에 대한 경계심이, 최근 들어서 차분해 진 것은 틀림없다.

확실히, BSE는 피크 때에 세계 전체에서 년간 약3만7,000마리나 발생하고 있었지만, 작년은 불과 12마리로 격감하였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단행한 배경에는, 발생이 전 세계에 걸쳐서 격감하였고, 감염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철저한 수입규제로 식(食)의 안전을 확보해 온 자위책을 풀어버리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은 30개월령 이하의 월령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특정 위험부위의 구분에 실수는 없는가, 의심은 끊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05년에 「20개월령 이하」에 한해서 수입이 해금된 직후에, 위험부위가 혼입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수입을 정지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식육처리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는 한, 안심을 확보하기에는 좀 멀다.

수입 완화에 맞춰서 후생노동성은, 국산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BSE 검사의 월령에 대해서도 「21개월령 이상」에서 「30개월령 초과」로 끌어 올렸다. 「30개월령」 판단의 경계는 유럽연합(EU)이 적용하는 국제기준이며, 후생노동성의 자문을 받은 내각부(府)의 식품안전위원회도 그 기준에 따르고 있다.

식품안전위(委)는 이후 더욱 월령을 높이거나, 검사 체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소의 안전과 안전을 보증해 온 전수검사 체제가 무너진다면, 소비자의 불안은 없앨 수 없다. 그것은 식(食)의 안전에 관한 중요 과제다. 전면 해금해도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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