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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우리 방공 식별구역서 빠진 이어도 '3대 딜레마' 등록일 13-11-26
글쓴이 앞선넷 조회 212

정부, 포함땐 '得보다 失 많을듯' 판단… 대응책 고심
- 靑·정부의 3가지 고민
①日 독도 포함하며 반발예상
②5년전 이미 법률까지 공포
③국제법상 섬아닌 수중암초

전문가들은 "이어도 포함해야" - 日·中과 유리한 협상 가능

정부는 25일 중국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됐지만 정작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만 이어도가 빠지게 된 데 대응할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장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잘못하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독도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은 1969년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는 포함했지만 독도는 제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이어도를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경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해 JADIZ를 다시 선포하는 형태로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에 10여 차례 이어도가 포함된 KADIZ 확장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일본이 독도 문제를 내세우며 압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

둘째로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08년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고시하면서 이어도가 빠진 방공식별구역을 공식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 문제 제기에 대해 일본의 긍정적 반응이 없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2008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면서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법률을 공포해놓고 5년 만에 다시 바꾸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도서)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중국과도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어도가 포함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거나 한·중·일 3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다른 나라는 다 이어도를 포함해 놓았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다면 우습게 된다"며 "늦었지만 우리도 일방적으로 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놓고 중·일과 협의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항공 교통을 위해 설정된 공역(空域)인 비행정보구역(FIR)은 주변국과 상의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일의 사전 동의 없이 선포를 해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해 군용기들이 이어도를 갈 때마다 일본 자위대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일본은 여러 차례 독도가 포함돼 있는 KADIZ를 사전 통보 없이 침범했다.

정부가 우려하는 독도 문제도 일본이 쉽게 강수(强手)를 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은 그동안 JADIZ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점을 들어 중국 항공기들의 센카쿠 접근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긴급 발진 등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JADIZ에 포함한 뒤 이를 근거로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항공기들을 독도 인근으로 출동시킨다면,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센카쿠 인근에 항공기들을 출동시키더라도 일본은 강경 대응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신성환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에 이어도를 포함한 새 KADIZ를 중·일과 협상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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