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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행정조치 무허가 보유기준 완화 힘들다” 등록일 13-11-26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9

환경부, ‘변경신고 규모 제외’ 요구 수용 거부

소규모 농가 구제는 검토…축산업계 강력반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행정조치 대상 무허가 보유 축산농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가축분뇨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신고규모의 무허가가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안을 변경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달초 가축분뇨 개정안의 심의를 앞둔 국회에 전달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를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라도 무허가를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존 축사면적이 33%이상 늘어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한돈협회는 현재 축산농가의 53.7%(환경부 기준)가 무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법 개정안대로라면 중요한 먹거리 산업인 국내 축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 대책을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다만 환경부령을 통해 소규모농가에 국한한 구제 방안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이에대해 국내 축산업을 떠받들고 있는 전업규모 축산농가는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 조직적인 대응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와 함께 가축분뇨법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달중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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