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가 14일 대전에서 제 6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자조금 사업계획 변경안과 한우자조금 제규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먼저 한우자가소비 지원사업과 한우고기 단체급식 대체지원사업을 신설하며서 한우소비촉진행사 예산을 10억원 추가했고, 한중FTA에 따른 한우산업 피해 및 대책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폐업지원에 따른 국내 한우산업 영향분석, 수의사처방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거출기관 징수수수료 증액 등 총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지적에 따라 업무용 차량 운영규정·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급여규정·여비규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한우자조금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관리위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중 업무추진비를 ‘축산단체 주최·주관 행사 중 집회·시위·단식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이에 대한 이유를 농식품부에 문서로 전달키로 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사업으로 마련된 총 273억1400만원의 예산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농가거출금 157억4000만원·정부지원금 60억5900만원·2013년도 이월금 55억1500만원 등 조성금액이 273억1400만원이며, 예비비로 30억2400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수급안정(35.5%)·소비홍보(24%)·교육및정보제공(13.6%) 등에 쓰여질 계획이다.
강성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개최에 앞서 “올해는 소값 회복을 위해 자조금을 올인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조금이 산업을 뒷받침하는데 버팀목이 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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