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올해에 들어서 해외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속속 제재를 내리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대만기업 4개사가 중국 본토 시장에서 액정 패널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었다고 해서, 합계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중국 정부가 본토 이외의 기업의 가격 조작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독점금지법」 시행으로부터 5년째를 맞이한 것을 기회로, 해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제재에 있어서 벌금액을 한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산출을 하지만, 중국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 그 때문에 중국 당국은 자기 의향대로 벌금액을 매길 수 있으며, 「위법 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국제협력과의 김성근씨는, 「중국에서 제재를 받는 한국 기업은, 자사가 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며, 해명할 기회도 없다」라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중국 당국과 반독점 대책으로 협력강화 협정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