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음식점 등이 표시와는 다른 식품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문제에 있어서, 일본 백화점협회에 가맹되어 있는 85개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51개사의 121개 점포에서 허위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11월 상순에 대형 백화점에서 문제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조사를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백화점 51개사에 입주해 있는 음식점 99개점, 물판(物販) 14개점 등에서, 부적절한 표시가 발견되었다. 음식점에서는, 흰다리 새우(바나메이 새우)를 「보리새우(중하)」라고 표시하는 등, 으로 하고 있었던 중국요리집이 33개점으로 3분의 1을 차지한다.
백화점협회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도 정리하였다, 산지나 특정한 식품 재료를 메뉴에 표시할 경우에는, 입주자인 음식점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식(食)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의 양성과 불시 검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협회는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28일에 소비자청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