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시마야(高島屋)는 30일, 카탈로그 판매를 하고 있는 로스트비프에서 식품 위생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상품은, 「쿠마모토 아카우시 로스트비프」 「덕용(徳用) 로스트비프 슬라이스」에서, 모두 소재(素材)인 블록 고기에 결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제조 과정에서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로스트비프 등의 고기에 결착제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사에 의하면, 상품은 오사카(大阪)부와 홋카이도(北海道)의 업자가 제조하여,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추석 상품 등으로서, 약2,200점이 판매되었다. 지금까지 식중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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