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BS월드 중국어 전자판의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 거제도 남방에 있는 무인도, 홍도(鴻島)는 한국의 방공식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제주도 남방의 마라도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바로 얼마 전에 보고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1982년에 해양법에 관한 유엔 조약에 근거하여, 영해의 개념을 3해리에서 12해리로 넓혔지만, 한국이 방공식별권을 조정하고 있지 않아, 홍도(鴻島)의 주변 일부 해역은 이미 일본의 방공식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 측에 2003년 이후, 몇 번이나 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