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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등록일 14-01-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0

방역당국은 21일 방역대 밖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오고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부안이 아닌 정읍에서도 감염신고가 접수되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처분 범위가 3km 확대로 됨에 따라 고창 2개 농가 3만2천수, 부안 9개 농가 10만 3천수가 추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까지 살처분된 오리는 13개 농장의 20만2천수였다.

 
농식품부는 20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논의 후 국무회의를 거쳐 살처분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신고된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와 관련, AI가 발병한 부안지역 농장주가 운영한 곳으로 두 농가 간 사료차량이 왕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통제해왔기 때문에 추가확산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를 진행 중이고,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오후께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로 전북 고창·부안의 AI 발생 농가 주변 반경 3㎞ 안에서 의심징후가 포착된 농가는 6곳이 됐으며, 한 곳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5곳은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이밖에 주이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가적인 '스탠드스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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