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자(華字. 중국 문자)신문·星島日報에 의하면, 작년 7월의 한국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부상한 승객 약100명이 17일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다.
기소장에 의하면, 원고 측은 보잉사가 제조한 사고기에 대해서, 설계상의 하자와 자동 속도유지 장치(auto throttle)등이 불량이었으며, 이것이 사고로 연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 동사가 아시아나 항공의 파일럿에 대하여, 사고를 일으킨 보잉777형기의 조종에 숙달되기 위한 훈련도 충분히 시키지 않은 것, 또한 사고 원인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CNN에 의하면, 원고 측의 변호 담당은 시카고의 변호사 사무실. 17일에 일리노이주의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