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大阪)부는, 육류나 생선류 등의 상품에 표기된 내용량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부내(府內)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3,168품목 가운데 119품목이 부적정이었다.
현장검사는 2013년 12월 2∼13일에, 부내(府內) 24시(市) 3정(町)에서 실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합계 78군데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기된 양과 내용량의 오차가, 계량법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범위를 넘은 상품이 전체의 3·8%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검사결과에 의하면, 부적정한 상품의 주된 요인은, 트레이나 양념의 양을 잘못 설정하고, 상품량이 정확하게 표시 안 된 케이스가 47·0% (56품목)로 최다. 야채 등의 수분이 증발하여, 자연스럽게 상품량이 감소한 케이스가 40·3% (48품목), 다른 라벨을 붙인 상품도 7·6% (9품목) 있었다.
또, 계량기기의 부적정 사용비율은 9·9%. 이 중 정기검사에 합격 안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50% 이상에 이르렀다.
부적정 상품이 있었던 사업소에 대하여, 부(府)는, 매장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모두 철수시켜 재 계량을 실시. 기기의 조정을 지도하며, 앞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소는 다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