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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119품목 부적정. . .육류、생선 등의 내용량 일제 검사.. 일본 등록일 14-01-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1
오사카(大阪)부는, 육류나 생선류 등의 상품에 표기된 내용량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부내(府內)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3,168품목 가운데 119품목이 부적정이었다.

현장검사는 201312213일에, 부내(府內) 24() 3()에서 실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합계 78군데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기된 양과 내용량의 오차가, 계량법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범위를 넘은 상품이 전체의 3·8%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검사결과에 의하면, 부적정한 상품의 주된 요인은, 트레이나 양념의 양을 잘못 설정하고, 상품량이 정확하게 표시 안 된 케이스가 47·0% (56품목)로 최다. 야채 등의 수분이 증발하여, 자연스럽게 상품량이 감소한 케이스가 40·3% (48품목), 다른 라벨을 붙인 상품도 7·6% (9품목) 있었다.

, 계량기기의 부적정 사용비율은 9·9%. 이 중 정기검사에 합격 안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50% 이상에 이르렀다.

부적정 상품이 있었던 사업소에 대하여, (), 매장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모두 철수시켜 재 계량을 실시. 기기의 조정을 지도하며, 앞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소는 다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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