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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AI 위기단계별 발령기준과 주요 조치사항, ‘경계’땐 발생농장·반경 500m내 가금류 살처분 등록일 14-01-23
글쓴이 앞선넷 조회 142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의 의심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17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AI 위기단계별 발령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AI 위기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관심’은 주변국에 AI가 발생했지만 국내에는 발생이 없는 경우다. 이때는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이 추진되고 일제소독·예찰 등 국내방역이 시행된다.

‘주의’는 철새이동 유입시기(당해연도 10월~다음 해 5월)와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 발동된다. 철새이동 유입시기에는 방역상황실이 운영되며 전국의 방역기관은 방역태세를 수시로 점검한다.

의심축이 발생한 경우는 방역상황실 운영이 강화된다. 신고농장이나 의심축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이 파견된다.

‘경계’는 AI 가 국내에 발생한 경우 발령된다. 이번 전북 고창에서의 AI 발병으로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경계를 발령하면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된다. 또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내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실시된다. 해당 농가에 취해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인접 재래시장이 폐쇄된다.

AI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심각’이 발동되는데, 이때 이동중지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가축방역협의회 건의를 받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국 축산농가의 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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