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의 의심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8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17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AI 위기단계별 발령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AI 위기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관심’은 주변국에 AI가 발생했지만 국내에는 발생이 없는 경우다. 이때는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이 추진되고 일제소독·예찰 등 국내방역이 시행된다.
‘주의’는 철새이동 유입시기(당해연도 10월~다음 해 5월)와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 발동된다. 철새이동 유입시기에는 방역상황실이 운영되며 전국의 방역기관은 방역태세를 수시로 점검한다.
의심축이 발생한 경우는 방역상황실 운영이 강화된다. 신고농장이나 의심축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이 파견된다.
‘경계’는 AI 가 국내에 발생한 경우 발령된다. 이번 전북 고창에서의 AI 발병으로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경계를 발령하면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된다. 또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내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실시된다. 해당 농가에 취해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인접 재래시장이 폐쇄된다.
AI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심각’이 발동되는데, 이때 이동중지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가축방역협의회 건의를 받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국 축산농가의 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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