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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경기·충청·대전 등에 '이동중지 명령' 발동 등록일 14-01-27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5
27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인력 23만명·시설 1만5천곳·차량 2만5천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 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변이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충남 부여와 천안에서 AI 감염신고가 들어오는 등 이 지역이 AI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설 연휴 오염지역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동제한 기간에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방침이다.

이동중지 대상인 축산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며 대상 시설은 1만 5천 곳, 차량은 2만 5천대로 추산된다.

방역 당국이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국은 AI 발생 초기인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가금 농장과 축산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축산 관계자와 가족 등 14만여 명이 이동중지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 대의 발이 묶였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 중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동 중인 차량·물품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 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다음 이동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으나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최대 48시간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 차관은 "이번 조치는 AI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중지 명령 발동기간 동안 축산 종사자와 자자체 관계자께서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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