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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FTA 폐업축사 철거·폐기비용 지원 검토 등록일 14-01-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1

농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수입기여도 적용 법률에 명시키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 시 축사시설의 철거·폐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된다. 또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미비점을 보완, 실효성을 높이고자 빠르면 올 상반기에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제의 보상범위 및 사후관리 규정을 검토해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원예와 축산의 품목별 경영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폐업지원 보상범위와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우 큰소와 송아지 폐업지원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폐업 축사 지원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때 수입기여도 적용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국내 생산증가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가격하락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대신 수입기여도가 적용된 가격하락 부분은 순수하게 FTA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보전비율을 100%까지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지침 개정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앞당겨 처리하고 폐업지원금 비과세 같은 법률 개정사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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