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정보

Home > 앞선 정보 > 앞선 정보

제목 [대한민국] 한우 폐업지원제 보완을 등록일 14-01-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60

축사 임차농, 주인 폐업동의서 있어야 가능/ 폐업농가 기르던 소, 양도받아 사육해도 돼/ 선처분 농가, 선정대상서 제외될 수도 있어

“이러다 농가들에게 몰매를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지침이 하도 여러 번 바뀌어 솔직히 우리도 헷갈립니다.”

한우 FTA(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제 시행을 앞두고 일선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차로 폐업신청을 한 25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소요자금 2217억원 가운데 우선 800여억원을 지난해 연말 각 시·도를 통해 일선 시·군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폐업신청 농가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먼저 폐업동의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다. 축사를 임차해 한우를 키우는 한 농가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1차 때 폐업을 신청했는데 지난해 추후 선정 지침이 강화되면서 축사주인의 폐업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소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강화된 지침을 통해 폐업한 축사는 폐업일로부터 향후 5년간 한우와 육우를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축사 임차농의 경우도 동일한 규제를 감수하겠다는 임대인의 폐업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해당 지역 면사무소 담당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폐업신청 대상자의 10% 정도가 축사 임차농가”라면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축사주인에게 폐업동의서를 받고 소를 처분해야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업동의서를 둘러싼 임차농과 축사 임대인 간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폐업대상 농가가 기르던 한우의 처리도 그렇다. 한우폐업 지침상 폐업농가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양도받아 사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북지역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폐업지원제도가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책인 만큼 폐업농가의 한우는 당연히 도축 등의 격리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한 마을에서 ‘갑’ 농가가 기르던 한우를 ‘을’ 농가가 양도받아 키우면 나라 전체적으로 한우폐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한우폐업 신청 후 대상 한우를 출하 등을 통해 선처분한 농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1차 신청 마감 후에 강화된 지침이 만들어지고 소급적용되는 바람에 출하기간이 정해진 비육우나 송아지 등을 선출하한 농가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사업비도 문제다. 한우폐업지원 사업비는 1차 신청분만 해도 2217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농식품부가 확보한 예산은 800여억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지난 연말에 지자체로 배정, 일선 시·도와 시·군은 추경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별도의 사용승인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바람에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폐업신청을 한 한우농가의 목만 빠지고 있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FTA 기금에서 추가로 필요한 1399억원을 올해 확보하면 사업기간인 올 11월 말까지 대상농가에 대한 폐업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 600자 제한입니다.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 앞선 넷
  • 인사말 활동방향 앞선넷 소개
  • 알림방
  • 알림방
  • 앞선 공지
  • 앞선 정보
  • 앞선정보
  • 앞선 자료
  • 앞선 자료
  • 몸애마음애
  • 먹거리이야기
  • 건강생활
  • 현장 속으로
  • 명품청우리한영농조합법인
  • 재래산양연구회
  • 앞선신우
  • 나의 경영
  • 앞선 양식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