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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FTA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개선 과제는. . .‘5개년 평균값보다 10% 이상 하락’ 비현실적 등록일 14-01-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27

직불제 기준가격,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야/ 수입기여도 산출방식도 복잡…단순화 필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직접적인 농가피해 대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이하 FTA 직불제)’와 ‘폐업지원’ 두 가지가 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될 때 함께 도입됐다. 하지만 발동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설령 발동하더라도 피해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발동 요건=FTA 직불제가 발동되려면 ①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②개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③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가격 요건(③)이 농업계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3~5%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거 5개년 평균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을 4%로 잡으면, 실질 가격이 20% 넘게 떨어져야 FTA 직불제가 발동된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을 ‘평년치의 95%’로 조정하자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평년치의 100%’로 완화하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라별 수입량을 따져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②)도 FTA 확대 추세에 맞춰 손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시장이 활짝 열린 상황에서 지금처럼 개별 국가의 수입량을 별도로 산출하기보다는 ‘FTA 체결국 전체로부터의 수입량을 합한 물량’에 따라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49개국이며, 이 중 47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학계 일각에선 전체 수입량 요건(①)을 삭제하면 발동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FTA 직불금이 감축보조 대상인 AMS(농업보조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입기여도 산출 공식=수입기여도는 FTA 직불제 발동 대상 농산물의 가격 하락 요인을 ①FTA에 따른 관세 인하 ②국내 공급 증가 ③국내 수요 감소 세 가지로 구분한 뒤 FTA 부분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산출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잡곡이나 특용작물과 같은 틈새작목은 통계자료 미비로 수입기여도 산출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수입기여도는 웬만한 경제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며 “이런 공식을 민관 심의기구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공급량 증가분 대비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분 비중’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폐업지원 시설보상=폐업지원은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취지로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농가의 농지나 축사는 5년간 기존 품목의 재배·사육이 금지된다. 그렇지만 임차농은 임대인으로부터 ‘폐업동의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묘목·시설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별도로 보상해주는 방안 ▲시설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폐업원활화사업) ▲시설의 편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바이아웃제)이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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