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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예방적 살처분땐 전액 보상.. 농식품부,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생계자금도 지원 등록일 14-01-2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3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나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AI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보고한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예방적 살처분일 경우 전액을 보상해 주고 농장주의 결격사유(과실)가 있을 경우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살처분 가금류에 대해 처분 당일 기준 해당 가축 시세의 20~100%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AI 발생신고 및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80~100%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를 누락했거나 소독 조치 등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평가반의 실사를 거쳐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가축 외에 매몰·소각 처리되는 생산물(달걀)과 사료 등도 보상 대상이다. 보상비용은 중앙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또 일정기간 가축 입식이 제한돼 생계가 어려운 농가에게는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산란계 및 종계는 500~2만마리, 육계는 1000~4000마리 사육 농가이다. 지원액은 통계청이 산출한 전국 농가평균 가계 지출비의 3~6개월분으로, 2010년에는 한가구당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가축 이동제한으로 인해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 보전 차원에서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 자금 역시 2010년에는 한가구당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두 종류로 나눠 지급한다. 가축입식자금은 살처분 농가가 나중에 가축을 다시 키울 때 융자 지원되며,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AI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도축장·부화장·가공장·사료업체 등에 지원되며 영업중단 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산정한다. 지원조건은 가축입식자금과 동일하다.

이동제한(AI 발생지역 반경 10㎞이내) 지역 가금류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도 검토되며, 이동제한 및 AI 발생 시·군지역 농장에는 제한조치일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일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살처분 피해를 본 오리·양계농가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징수기간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안행부가 시·도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살처분 오리·양계농가는 축사시설 대상의 2014년분 지방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는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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