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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정부, 중국법원 선박 압류 “중•일 공동성명 위반” 등록일 14-04-2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89
일본 정부는 21일 중국 법원이 미쓰이(三井)상선의 대형 선박을 압류한 문제와 관련해, 중•일 전쟁 당시 배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반한다며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미쓰이 상선과 협의한 뒤 압류 철회 요청도 시야에 넣고 검토중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후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베이징 일본대사관과 상하이 일본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중국 사법 당국의 압류 의도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압류는 중•일 전쟁 배상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21일 도쿄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浙江省舟山市) 항구에서 대형 선박을 압류한 상하이 해사법원의 조치가 “중•일 공동성명에 제시된 국교정상화 정신을 흔들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야말로 중•일 대화가 중요하지 않겠냐”며 역사인식 문제 등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한 중국을 견제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이번 압류와 관련해 “중•일 공동성명에 근거해 완전히 해결된 얘기다. 일본은 입장을 담담하게 주장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기자단에게 설명했다.

중•일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함을 선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2007년 상고심 판결에서 중국인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기됐다”고 했지만 중국 측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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