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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원유가격연동제’ 유지하나 . . 등록일 14-04-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6

낙진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의견청취
건국대 교수팀 ‘현행 유지-협상’ 방안 제시
협상방식, 농가·유업체간 줄다리기 불가피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8월 시작된 원유가격연동제(이하 연동제)가 정착도 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에 막혀 다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17일 건국대학교에서 생산자·소비자·유가공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인 원유·유제품가격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중간발표를 겸한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연동제는 원유가격 결정시 생산농가와 유가공업체간 협상의 여지가 없어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낙진회 등에 알려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연동제에서는 유가공업체가 농가들로부터 원유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원유기본가격(이하 기본가격)은 기준원가에 변동원가를 더해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원가는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를, 변동원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토록 하고 있어 농가와 유가공업체간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건국대학교 교수팀은 이날 현행 연동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한 농가·유가공업체간 협상 방식(안)을 발표했다. 협상방식(안)은 다시 ▲연동제를 통해 산출된 기본가격을 일정비율 안에서 협상하는 방식(①) ▲기준원가는 손대지 않고 변동원가만 일정비율 안에서 협상하는 방식(②)으로 나눴다.

낙진회는 연동제의 도입과 함께 1ℓ당 834원이던 기본가격을 2013년 8월1일부터 940원(기준원가 849.9원+변동원가 90.95원/소수점 이하 절사)으로 인상했다. 이같이 기본가격이 고정되는 현행 연동제와 달리 협상방식에서는 농가와 유가공업체간 협상에 따라 기본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①방식에 협상비율 ±20%를 적용하면 기본가격은 최소 752원에서 최대 1128원(연동제 원유기본가격 940원×±20%)으로 1ℓ당 376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또 ②방식에 협상비율 0~20%를 적용하면 기본가격은 최소 849원(0% 적용·기준원가만 인정)에서 최대 1018원(20% 적용·기준원가 849원+협상원가 169원)에 달하게 된다. 협상원가는 기준원가에 협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같이 협상방식에서는 협상비율에 따라 기본가격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만일 연동제가 협상방식으로 바뀌면 협상비율 폭을 놓고 생산자와 유가공업체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필요한 우유 제조비용 상승을 막기 위해 매년 기본가격을 산정하기보다는 원유가격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올랐을 때만 조정하자는 방안 역시 그 기준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생산자와 유가공업체간 입장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농가들이 협상의 여지를 내놓아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은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연동제가 공정거래법에 반드시 저촉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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