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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살처분 가축은 시세의 80% 보상하는데. . . 등록일 14-04-24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5

사료 폐기땐 40%만 보상 “너무 적다”

양계협·오리협 “보상 제외 금액은 빚으로…”
지급 기준 높이고 계열업체도 일부 부담을

가축전염병 발생 시 폐기처분하는 사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한국오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진 판정으로 살처분을 한 농가에 대해 가축은 시가의 80%, 사료는 4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시세의 80%를 받더라도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닌데, 평소 비축량이 많은 사료에 대한 보상금은 이보다 훨씬 낮아 사료를 전량 폐기할 경우 금전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계열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닭과 오리를 기르는 위탁사육농가(전체 농가의 90%)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AI 발생으로 사료를 전량 폐기할 경우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사료 값 60%를 위탁농가가 업체에게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에서 오리를 위탁사육하는 한 농가는 “최근 AI 양성판정을 받아 시가 5800만원어치의 사료 100t을 전량 폐기했다”며 “그러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20만원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3480만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됐다”고 털어놨다. 보상받지 못한 사료 값 3480만원을 계열업체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몽땅 빚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사료 보상금 지급기준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설사 향후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높이더라도 이번에 AI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은 정부가 관련 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 사료 보상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계열업체도 어느 정도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40%라는 사료 보상금 지급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AI가 종료된 이후 보상금 지급기준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no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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