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새끼를 낳은 종돈도 이력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17일 대전에서 ‘2014년 종돈의 이력관리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세부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돈 이력제를 12월28일 돼지고기 이력제와 함께 본격 시행하되, 종돈 이력제는 이달 22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종돈 이력제 시범사업은 15개 종돈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장주들은 사육 중인 종돈에 귀표 등으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출산·폐사·이동 시 그 번호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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