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부화를 중지시킨 위생불량 오리알을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도매업자 베트남인 N(28·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N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대구, 충남, 전남 지역 외국인 출입 식당과 식품점 등에 부화를 중지시킨 오리알 5천여개(시가 75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화 중지 오리알을 구입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부패 등으로 먹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판매업자들을 검거하고 현재 부화업자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