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공동대표 등 불기소 결정 사유로 언급
일본 검찰이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松江) 지검은 작년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伊藤文規)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과거 유사 사건때 일본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끝내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