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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중국, 유제품 수출업체 승인·등록제 추진, 우리나라 유업체 철저 대비를.. 등록일 14-04-26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1

5월부터…분유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유업체 철저 대비해야..

중국이 5월1일부터 자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해외기업에 대해 승인·등록제를 새롭게 실시할 방침이어서 우리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분유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유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질이 낮은 수입 유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중국에서는 멜라민 분유, 성조숙증 유발 분유, 피혁 분유 등 불량분유 유통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100종류 이상의 수입분유가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조제분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개정법령을 본격 적용할 경우 한국 업체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내용은 애매모호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국의 관계법령 제5조(수출국가의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제6조(수출기업체에 대한 승인·등록제 실시)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서 형태로 만들어 중국 정부에 전달했고, 중국 정부는 얼마 전 회신을 보내왔다. 회신 내용 중 제5조와 관련, aT 측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평가를 마쳤고 수입허용절차를 거친 만큼 특별한 추가조치 사항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유제품 수출기업체에 대한 승인·등록제 실시에 대해서는 중국 방침이 분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aT 관계자는 “승인·등록제는 중국이 새롭게 실시하려는 제도인 만큼 우리 업체들도 중국측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며 “중국 정부가 앞으로 수출기업체에 대한 등록신청을 검역총국 홈페이지에 안내하거나 해당기업체 등에 통지하면 우리 업체들도 관련자료를 구비해 검역총국 인증인감처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중국의 유제품 수입량은 43만9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6%나 증가했다. 또 수입가격은 1t당 평균 2만9000위안(1위안은 한화 17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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