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 맺은 선박 임차계약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으로 중국 상하이 해사법원에 수송선을 압류당한미쓰이(三井)상선이 24일 배상금 약 29억 엔과 이자를 합친 약 40억 엔을 공탁금으로 중국에 납부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24일 미쓰이 상선이 판결 결정한 의무를 모두 달성했다며 수송선 압류를 해제했다.
미쓰이 상선은 압류가 계속되면 업무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해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을 납부하는 데 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쓰이 상선은 24일 수송선 출항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이날 안에 저장성저우산시(浙江省舟山市)의 항구를 출항할 예정이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지난 2007년 미쓰이 상선 측에 약 29억 엔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달 19일에는 미쓰이 상선이 소유한 탄광석 수송선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저우산시 항구에서 압류했었다.
일본 정부는 중•일 전쟁 당시 배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72년 중•일공동성명의정신을 위배한다며 21일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도 “갑작스런 압류 통보는 정부로서도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미쓰이 상선은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배상을 원하는)원고 측과 합의협상에 나섰지만 돌연 압류 집행을 받았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