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熊本)현 다라기마치(多良木町)의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현(県)은 27일, 반경 10km 권내(圈內)의 반출·이동 제한 구역의 해제를 위해서, 반경 3km 권내(圈內)의 이동제한 구역에 있는 2군데의 양계장에서 안전 확인 검사를 시작했다. 약3만6,660마리의 닭의 목시(目視)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현(県) 축산과)라고 한다.
현(県)은 샘플로서 가지고 간 닭에 대해서 항체검사와 바이러스 분리 검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5월1일에라도 밝혀질 전망으로, 음성이면 같은 날에 3∼10km 권의 반출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그 후, 새로운 감염이 없으면, 8일 오전 0시에 이동제한 구역도 해제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의 유전자해석 결과, 구마모토(熊本)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H5N8아형」이라고 인정하였다. 일본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며, 한국에서 1월 이후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타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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