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전자판의 5일자 보도에 의하면, 아들이 여권에 한 낙서 때문에, 중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에 발이 묶였다는 것은 허위보도라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허위 보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한국 이민국은 어린이의 낙서로 외국인의 통관을 막은 적은 없다고 한다.
중국인 남성이, 웨이보(微博)상에 아들이 여권에 낙서를 하여, 한국에서 발이 묶였다.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하는 트윗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