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와 가금류 사육 밀집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연중 특별 관리될 예정이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설정되는 오염·위험·경계지역 등의 방역대가 지형과 역학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초안)을 발표했다. KRA(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생산자단체 및 가금류 사육농가, 학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최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자리에서다.
농식품부는 또 살처분 보상금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 방역의무를 부여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AI 양성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액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식품부 개선안 중 방역관리지구 지정방침과 관련, 가금류 사육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가금류 사육농가 중 상당수가 많은 비용을 들여 소독시설 등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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