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수입 연유(煉乳·농축우유)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5월 유통기한이 10개월 지난 연유 480통(시가 1천여만원)을 경산지역 물류업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을 속이기 위해 김씨는 바닥에 적힌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인터넷에서 구입한 날인기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새로 찍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씨가 유통시킨 연유는 베트남 산으로 주로 치즈처럼 빵에 발라먹는데 사용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