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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농식품 수입에 만리장성 쌓은 중국 등록일 14-07-12
글쓴이 앞선넷 조회 180

더딘 위험성평가·깐깐한 검역 비관세장벽 겹겹
현지 발급 위생증명서 요구…수출확대 ‘걸림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략 농식품은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에 막혀 중국인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13억의 중국시장을 뚫으려면 중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신선농산물 수출 겨우 1498억원=2012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신선농산물은 1498억원어치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한 중국산 고추(1486억원)와 비슷한 액수다. 중국이 2003년 도입한 수입위험분석 제도 때문에 인삼·밤·난초 등 극히 일부 농산물만 수출될 뿐이다. 축산물은 구제역 탓에 신선 상태는 물론 열처리가공품 수출길도 막혀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검역 때문에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중국에 주요 농산물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앞세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가 수입허용을 요구한 농산물은 열처리가금육(2006년)·파프리카·참외(이상 2007년)·단감·딸기(이상 2008년)·포도·감귤·토마토·쌀 9개 품목이다. 이 중 열처리가금육과 파프리카만 수입위험평가 8단계 중 5단계에 있을 뿐 나머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험평가를 재촉할 여건도 아니다. 중국 역시 한국에 요구한 위험평가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검역협상은 서로 요청한 품목의 진행 속도를 조율하는 게 관례”라며 “양국이 요청한 품목의 수입허가 결정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통관절차=수출길이 뚫린 농산물도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비디움이 대표적이다. 중국에 심비디움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멸종위기동식물조약(CITES)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연산은 물론 조직배양으로 재배한 심비디움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물건값의 3%를 요구한다. 통관도 두달 넘게 걸린다.

칭다오항을 거쳐 수출하려면 ‘칭다오시 임업국(5일)→산둥성 임업청(20일)→국가임업국(20일)→CITES 심사(20일)’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단계라도 어긋나면 사전에 납부한 관세는 물론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13~17%)도 포기해야 한다.

버섯은 더 깐깐하다. 검역 과정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세균배양을 거쳐야 하는데, 주말이라도 끼면 10일을 훌쩍 넘긴다. 한국에선 하루 만에 끝나는 절차다. 신선도가 생명인 버섯 수출이 최근 급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중국 팽이버섯 수출액은 2010년 650만달러에서 2013년 18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일관성 없는 중국의 통관절차도 우리 수출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세번호가 불분명해 지역 세관별로 관세가 달리 부과된다. 유제품인 바나나맛 음료는 관세가 15%지만, 일부 세관은 음료로 취급해 35%를 부과한다.

◆필요 이상의 서류 요구=중국은 식품 통관 과정에서 수출국은 물론 자국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까지 요구한다. 수입국이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다. 신선우유는 5일, 차음료는 한달이나 걸린다. 유통기한이 150일인 라면은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매상까지 전달하는 데 평균 75일이 소요된다. 일부 세관은 어묵에 수산물 어획증명서와 위생허가증을, 음료에는 가소제검사보고서, 소주엔 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증빙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요구한다.

중국은 2011년부터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 부착을 금지했다. 포장지 제조 단계부터 중국어를 표시토록 한 것. 게다가 세관마다 라벨링 표시기준이 다르고, 일정한 성분표시 순서를 요구한다. 깡통ㆍ병 제품은 전량 폐기를 각오하고 수출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중국의 수입식품 기준은 수시로 바뀌는 데다 그 내용이 일선 세관까지 전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출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중국의 농식품 관련 수입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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