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선한 음식 제공·소비자 알권리 위해 필요"…식당 "비용상승 우려"
앞으로 프랑스를 여행할 때 식당에서 냉동식품을 데워내 온 것인지 아니면 재료부터 준비해 직접 만들어 온 것인지 알 수 있게 됐다.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주방에서 재료부터 손질해 조리한 음식에 대해 '페 메종'(fait maison) 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이 15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페 메종'은 식당에서 직접 조리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홈메이드'(homemade)와 같은 뜻이다.
법에 따르면 '페 메종' 음식은 원재료에 큰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에서 조리된 것을 의미한다.
식당에서 직접 만든 음식에는 냄비에 뚜껑 모양의 지붕이 결합한 '페 메종' 로고를 메뉴판에 표시한다.
프랑스에서 '페 메종'법을 도입한 이유는 외부에서 반조리 된 음식을 사와 데우기만 하면서 마치 그 음식을 실제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 호텔노조(UHIP)는 15만 개 식당 가운데 85%는 진공으로 포장된 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손님들에게 내놓고 있다고 추정했다.
식당들은 부르고뉴식 쇠고기와 전통 사과 파이 등 각종 음식을 식당에 재료를 제공하는 전문업체로부터 사들여 전자레인지 등에 데워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음식 가격은 재료 구매 가격의 10배나 받는다.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이 법이 식당에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도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당 종사자들은 법 규정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인건비 추가로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파리의 한 식당 주인은 "'페 메종' 음식을 만들려면 직원 한 명이 오전 내내 채소를 다듬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직원도 더 고용해야 하고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