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색거저리 유충'을 한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갈색거저리 유충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곤충의 특성, 제조방법, 안전성, 그리고 외국의 사용현황 및 학계·연구소·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온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절식, 세척, 살균, 동결건조 과정을 거쳐 제조한 갈색거저리 유충은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전체 구성성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해 식품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갈색거저리 유충은 신청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경과를 보고 정식으로 식품원료로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