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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도로의 측면에 메가 솔러를 건설、토지이용료 없이 사가(佐賀)현 허가 등록일 14-07-17
글쓴이 앞선넷 조회 184

일본 사가 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메가 솔러의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아리아케(Ariake, 有明)해 연안 도로`의 일부 구간 2킬로미터의 측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법 개정에 의해서 실현되는 일본 전국 최초의 발전 사업이 된다. 사업자는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신에 도로의 점검이나 유지 관리를 대행한다고 한다.

2013년 4월 도로법이 개정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태양광 왕국`을 목표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을 진행시키는 사가현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적용하여 도로 굴착 등에 의해서 생긴 경사면에 메가 솔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현의 공모에 의해서 선택된 사업자가 7월 중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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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도로는 사가 현 가시마(Kashima, 鹿島)시에서 후쿠오카(Fukuoka, 福岡) 현 오무타(Omuta, 大牟田)시를 연결하는 `아리아케해 연안 도로`에서 2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을 이용한다. 남향으로 약 1만 평방미터에 걸친 경사면에 합계 1 M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간 발전량은 120만 kWh로 전망되고 있어 일반 가정 330세대분의 사용량에 필적한다. 운전 개시는 12월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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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가 솔러의 특징은 2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 용지를 20구획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획에 저압(50 kW)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점에 있다. 저압으로 하는 것으로 전력회사의 송배전 네트워크에 연계하기 쉽게 되어 재해 시에는 독립형 전원으로서 피난소 등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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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도시계획 등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오리엔탈 컨설턴츠(Oriental Consultants)가 나가사키(Nagasaki, 長崎)현의 공사 회사인 다이토(Daito, 大東) 설비와 협력하여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사의 연합체는 사가 현에서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해서 생긴 토양의 점용 허가를 받아 5년마다 계약으로 최장 20년간에 걸쳐서 발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해서 생긴 토양의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사업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부근 도로나 부속물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 제초나 굴착 등에 의해서 생긴 토양의 보호에 필요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도로 관리자인 사가 현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고 한다.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발전 설비와 더불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한편, 사가 현에 있어서는 도로의 유지 관리비를 절약하면서 지역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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