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부샤부점(店) 등을 전개하는 「키소지(木曾路)」(나고야(名古屋)시)의 3개 점포에서 상표를 속인 쇠고기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청은 최근, 동사에 대하여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위반(優良誤認)으로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작년, 식품 위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후에도 거짓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올해 7월, 오사카(大阪)시 소비자센터 등의, 기타신치(北新地)점(오사카시(大阪市))의 현장 조사에서 의혹이 부상하였다. 동사의 사내 조사에 의하면, 2012년 4월∼14년 7월에, 일반 화우를 「마쓰사카규(松阪牛)」등으로 속여서, 동점을 비롯해 고베 하버랜드점(고베(神戶)시), 가리야(刈谷)점(아이치(愛知)현 가리야(刈谷)시)에서 합계 약7,000끼를 판매했다. 쇠고기 발주를 일임 받고 있었던 각 가게의 주방장은 조사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동사는 「본사의 관리가 결여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을 둘러싸고 동(同)청은, 부당한 표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에 매출액의 3%를 납부시키는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정안을,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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