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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쇠고기 브랜드 위장으로 「키소지(木曽路)」에 조치 명령. . 소비자청 등록일 14-10-0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57
샤부샤부점() 등을 전개하는 키소지(木曾路)(나고야(名古屋))3개 점포에서 상표를 속인 쇠고기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청은 최근, 동사에 대하여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위반(優良誤認)으로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작년, 식품 위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후에도 거짓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올해 7, 오사카(大阪)시 소비자센터 등의, 기타신치(北新地)(오사카시(大阪市))의 현장 조사에서 의혹이 부상하였다. 동사의 사내 조사에 의하면, 20124147월에, 일반 화우를 마쓰사카규(松阪牛)등으로 속여서, 동점을 비롯해 고베 하버랜드점(고베(神戶)), 가리야(刈谷)(아이치(愛知)현 가리야(刈谷))에서 합계 약7,000끼를 판매했다. 쇠고기 발주를 일임 받고 있었던 각 가게의 주방장은 조사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동사는 본사의 관리가 결여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을 둘러싸고 동()청은, 부당한 표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에 매출액의 3%를 납부시키는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정안을,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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