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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주] 미국, 소방단원이 업무 중에 포로노 감상、징역27년 등록일 14-10-08
글쓴이 앞선넷 조회 171
대만 미디어에 의하면, 미국의 전()소방단원이 근무 시간 중에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감상한 죄로, 징역 27년의 실형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세상에서는 평생, 성범죄자로서 취급되며, 당국의 감시 하에 놓여진다. 재판관은, 27년의 실형은 그가 보존하고 있었던 비디오의 양으로부터 결정하였으며, 타당하다고 하였다.

미국 사이트 CBS로컬, 재판관 K. Michael Moore에 의하면, Alexander Rousseau(31)가 근무 시간 중에 아동 포르노를 포함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해 보고 있었던 죄로, 징역 27년의 형을 받았다. 피고는 법정에서 엉터리 말을 했고,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고 있지 않아,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인다.

재판관은, 피고는 2010년부터 동영상의 다운로드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사건이 발각된 당일, 피고는 소방국에서 당직 중에, 동영상을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PC에도 동영상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 후, 2014년에 체포되어, 경찰이 그의 PC를 조사한 결과, 120개나 되는 아동 포르노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동영상의 대부분이 5분 이상의 길이이었다.

이런 증거로부터, 배심원단은 피고에게 5개 항목의 죄상을 들어, 복역 및, 평생, 성범죄자로서 당국의 감시 하에 둔다는 것을 판결로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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