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받고도 향토 축제장서 버젓이 눈속임 판매
각종 행사장에서 원산지와 등급을 속인 소고기를 판매한 충북의 모 지역 한우협회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또 법인에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0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법인에 벌금 1천500만원, 범행을 공모한 전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중 법인에 내려진 벌금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5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단체가 원산지와 등급까지 속인 소고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8∼26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세계뷰티박람회 행사장에서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며 2등급짜리 외지 소고기 약 2t을 지역에서 생산된 1등급 친환경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포장지에 생산 정보가 담긴 이력표시를 바꿔 달아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2012년 9월 3일부터 지난해 6월 13일까지 법인 직영 판매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와 등급을 속인 소고기 약 5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0월 10∼14일 청원생명축제장 기간에도 김해 등 외지에서 생산된 소고기 약 2t을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로 속여 판매했다.
이런 방법으로 행사장과 직영판매장에서 팔려나간 소고기는 총 2억7천여만원어치에 달했다.
이들은 행사 기간 중 판매 물량이 부족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