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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아그로수퍼 ‘농장출입여권제’ 운영.. 축사내 이동 통제로 가축질병 예방 등록일 14-10-09
글쓴이 앞선넷 조회 182

수칙어긴 직원 즉시 퇴사조치
종자돈 수입땐 국경검역 철저

포토뉴스

칠레의 축산기업인 아그로수퍼는 축사 내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농장출입여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아그로수퍼 직원의 농장출입여권.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농장출입여권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주한칠레대사관의 후원으로 9월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선진축산 성공사례연구’ 세미나에서 칠레의 축산기업인 아그로수퍼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장출입여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장출입여권제도란 모든 직원들에게 각자의 담당업무와 출입가능 구역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 축사 내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아그로수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사장인 안드레아스 타카미야는 “직원들은 축사를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권을 경비원에게 보여줘야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며 “이 같은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선 즉시 퇴사 조치할 정도로 방역에 관한 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그로수퍼는 또 해외에서 종자돈을 수입할 때도 칠레 방역당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국경검역을 실시하는 등으로 가축질병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카미야 사장은 “까다로운 안전성 관리 덕분에 아그로수퍼에선 27년 연속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관리는 정부와 축산농가가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 만큼 한국의 축산업계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55년 양계사업으로 축산업에 뛰어든 아그로수퍼는 1980년 돼지 266마리로 양돈사업을 시작, 현재는 350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연간 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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