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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농식품 부산물 사료 제조업 등록없이 생산·공급 가능 등록일 14-10-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106

농축산부, 사료관리법 입법예고…단미·보조사료 범위로 규정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사료산업 육성· 수출확대 지원 및 농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료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부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이 사료 제조업 등록 없이 사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배합사료 가격 및 성분 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배합사료’의 정의를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에서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 부산물은 농업활동 및 양곡ㆍ식품 제조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단미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농협중앙회를 사료관련 단체(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와 구분지었고, ‘사료검정인정기관’이 ‘사료검정기관’과 용어가 비슷하여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자가품질검정위탁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사료를 수입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 이외의 필요한 조치(반송, 반출, 폐기, 용도전환 등)를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소해면상뇌증(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사료운반 기준 등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정비했다.(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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