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 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배합사료 판매업자는 배합사료의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1㎏당 단위가격으로 표시해 매월 5일부터 다음 월 4일까지 판매장소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익월 4일까지 게시한다. 표시 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공장도 가격을 사료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료의 공급 루트가 다양한 데다 축산농가가 최종 구입하는 가격이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업자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은 또 판매업자는 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해 판매장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판매업자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은 이 업무를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료를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OEM의 경우 사료 성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OEM 사료는 전체 유통되는 사료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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