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는 앞으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정확히 절반씩 부담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보상금 지급 주체별 분담 비율이 명확해진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자체인지 기초 지자체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나머지 보상금(20%)은 특별시, 광역 시·도,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분담하되 시·군·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전부를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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