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인삼종자 불법유출행위를 일제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억원 상당의 인삼종자 12t을 중국으로 불법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비롯해 불법유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연간 인삼종자 채취량과 거래현황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세청은 미신고 수화물·휴대물품을 이용한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은 인삼종자 반출승인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종자원은 미등록 농가의 종자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농협이 농가와 사전계약을 맺고 인삼종자를 전량수매하는 체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연합)